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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역사와 경계 원고작성요령

작성자
민경준
작성일
2017.08.11
첨부파일0
조회수
7315
내용






 


  











『역사와 경계』 원고 작성 요령

201111일 개정

 

 

Ⅰ. 일반 원칙



1) 원고 작성은 글로 한다.


2) 논문 체제


- 논문 체제는, ‘논문 제목-필자명(각주: 소속)-목차-국문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원고 매수


- 논문의 경우, 각주, 국문 초록, 외국어 초록, 주제어,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평 논문의 경우는 대체로 70매 내외, 서평은 40매 전후로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원고지 5매당 5,000원을 저자가 부담한다.


4) 제1 저자와 공동 저자의 구분


- 투고문에는 저자명, 제목, 저자의 소속 기관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특히 저자가 다수일 경우, 반드시 제1 저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해야 한다.


5) 초록 및 주제어 제출


-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기준 3매 내외로 작성한다.


- 외국어 초록은 논문 제목과 저자 성명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200자 원고지 기준 5매 내외로 작성한다.


- 국문과 외국어 주제어는 각 5개 내외로 한다.


6) 참고문헌의 경우 인용한 자료에 한정하며, 한국 문헌은 저서의 저자명 및 논문의 필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저자 및 필자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1차사료는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Ⅱ. 각주 작성 요령



? 표기순서


?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 『』, ? ?(반각기호)


? 서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 출판지가 한국인 경우에는 출판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동양서의 경우


1) 저서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민족문화 학술총서 24 (서울: 혜안, 2001), 83쪽.


2) 편(역)서


E. H.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차미례 역(서울: 열화당, 1989), 27∼28쪽.


3) 학위논문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부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 정기간행물


오미일, ?1920년 9월 원산지역 만세시위와 저항의식 형성의 기제? 「역사와경계」 102(2017), 183~229쪽.


山口正之, ?朝鮮役に於けろ被擄人の行方: 朝鮮被擄人賣買の一例? 「靑丘學叢」 8(1932), 140~144쪽.


5) 단행본 내 논문이나 북 챕터의 경우


강만길, ?일제시대의 반식민사학론? 「韓國史學史의 硏究」 한국사연구회 편(서울: 을유문화사, 1985)

 


2. 서양서의 경우


1) 저서


Francis Haskell, History and Its Images: Ar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t (New Haven: Yale Univ. Pr., 1993), p. 147.


2) 편(역)서


Veronica Franco, Poems and Selected Letters, ed. & trans. Rosalind Jones & Margaret F. Roseenthall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98), pp. 120~124.


3) 정기간행물


M. T. Clanchy, “Abelard’s Mockery of St. Anselm,”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41.1(1990), pp. 1~23.


4) 단행본 내 논문이나 북 챕터


Denis Grouzet, “A Woman and the Devil: Possession and Exorcism in Sixteenth-Century France” in Changing Identities in Early Modern France, ed. Michael Wolfe (Durham: Duke Univ. Pr., 1997), pp. 191~215.

 


3. 동일한 책이나 논문을 재차 인용할 경우


1) 바로 위의 것인 경우


- 한국?동양서: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이기백,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上)」 이우성?강만길 편(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115쪽.


이기백, 위의 논문, 122쪽.


- 서양서: Ibid.


Aaron Gurevich, The Origins of European Individualism, trans. Katharine Judelson (Oxford: Oxford Univ. Pr., 1995), p. 94.


Ibid., pp. 45∼46.


2) 바로 위의 것이 아닌 경우


- ‘앞의 책,’ ‘같은 책,’ ‘전게서,’ ‘상게서,’ op. cit., loc. cit. 등은 쓰지 않는다. 대신 저(편)자와 책명(논문명)과 서지 사항을 적절하게 줄여서 표기한다.


- 곽차섭, 「조선 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루벤스를 만나다」(서울: 푸른역사, 2004), 45쪽.


곽차섭, 「조선 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23쪽.


Salvo Mastellone, Storia del pensiero politico europeo: Dal XV al XVIII secolo, 2 vols. (Torino: UTET, 1989), pp. 163∼164.


Salvo Mastellone, Storia del pensiero politico europeo, p. 56.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E. H. Carr의 역사관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시론? 「역사비평」 39(1997), 318~340쪽.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 322쪽.


B. Hannerz, “Theory in Anthropology: Small Is Beautiful?,”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8 (1986), pp. 362∼67.


Hannerz, “Theory in Anthropology,” p. 65.

 


 


4. 지금까지 제시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한국?동양서의 경우 「역사학보」, 서양서의 경우 「서양사론」의 예를 따른다. 서양서의 경우, 영어권 외의 자료일 경우 필요시에는 위의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나라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앞서 출간된 「역사와 경계」의 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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