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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남사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행하는 『역사와 경계』에 게재된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자의 학자적 신뢰와 규범을 위배하는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역사와 경계』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기본책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연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1. 양심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 2. 부산경남사학회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한다.
  • 3. 연구와 관련된 제안, 수행, 보고, 발표, 심사 등의 활동을 정직하게 수행한다.
  •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침해하지 않는다.
  • 5. 비윤리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투고 또는 발표에 활용하지 않는다.
  • 6.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4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과정에서 발행한 위조, 변조, 중복게재,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자료, 가설,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혹은 변경하여 연구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중복게재는 이전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혹은 많은 부분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은 타인의 논저에 수록된 자료, 가설, 방법, 이론, 해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절차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조사의 시작)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3자의 제보와 학회 독자의 판단으로 시작한다.

제6조 (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위원장은 학회장이 담당한다.
  • 2.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 3. 위원은 6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 4.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한다.

  • 1. 본 학회 회원이 준수해야할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한다.
  • 2.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발견 혹은 제보자의 심의요청이 있을 때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 3.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행위의 비윤리성 여부를 판정한다.
  • 4. 비윤리적 연구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제8조 (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조치)

위원회는 비윤리적 연구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비윤리적 연구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 2. 본 학회 학술지에 출간된 비윤리적 연구자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철회 사실과 사유를 첫 페이지에 명기한 논문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개하고 학회는 해당 논문을 보존한다.
  • 3. 본 학회 회원이 타 기관에서 발행한 학술지 또는 단행본에 게재한 연구결과물이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4. 한국연구재단에 조치 사항과 회의 결과를 통보하며 아울러 해당 사실을 명기한 논문을 제출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 5. 비윤리적 연구자에게는 3년간 『역사와 경계』에 투고를 금지한다.

제10조 (이해상충에 대한 지침)

  • 1.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공표해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 2. 이해상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나 행동을 뜻한다.
  • 3. 연구자의 이해상충 공표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성 여부를 심의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4. 학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지침)

  • 1.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 투고 전 이를 편집위원회에 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야 한다.
  • 2. 특수관계인이란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혹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인 것을 뜻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접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사 절차 진행 시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도 같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본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의 임원회나 총회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