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회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학술지 발간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임원회의에서 학회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논문 초과 게재료 청구 기준을 현재 200매에서 150매로 하향조정한다.(2019년 9월 부터 시행)
2. 비정년트랙 교원(HK연구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논문 게재료를 청구한다.
-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전임교원으로 간주하여 논문 게재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타 학회에서도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간주하여 논문 게재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현재 학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를 논문 게재료 청구 원칙으로 재확인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