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부산경남사학회(釜山慶南史學會)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임시연락처는 회장 혹은 총무이사의 재직기관 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역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회원의 학문적 성취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학계와 학문적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본회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발표회 개최
- 2. 학회지 간행
- 3. 국내외 학계와 교류
- 4.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역사연구 종사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추대는 임원회에서 공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정회원 : 연구발표와 회지수령,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 2. 준회원 : 연구발표와 회지수령
- 3. 명예회원 : 연구발표와 회지수령
제9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이사 : 총무이사, 재정이사, 출판이사, 학술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각 1명 이상을 두며, 집행부 이사 외에 지역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은 업무 부서를 신설하거나 이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3. 감사 2명
- 4. 고문 약간 명
제11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본회 역대 회장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원로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제13조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집행부 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사무를 감사한다.
제14조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임원이 임기 중에 경질될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이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본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의결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칙의 개정
-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8조
임원회에서는 본회의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제19조
본 학회는 학술대회의 기획안 상정 및 운용, 연간 학술 행사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
- 1. 학술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학술연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학술연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20조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6장 재정
제21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연구비 지원금 및 찬조금
- 3. 사업 및 기타수입
제22조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본회의 재정은 재정이사가 관장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 : 2003년 5월 17일
제2차 개정 : 2006년 6월 16일
제3차 개정 : 2008년 9월 20일
제4차 개정 : 2015년 4월 18일
제5차 개정 : 2018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