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역사와 경계>투고 및 편집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경남사학회의 학회지인 《역사와 경계》(이하 학회지라고 약칭)의 투고·심사·편집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 2.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 3. 서평
-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 [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다.
제4조 [투고문의 자격]
- 1. 이미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글은 원칙적으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해외출판물의 경우, 이미 출판되었더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 번역·게재할 수 있다. 투고문은 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 2. 논문 게재시 논문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의 간행은 연 3회로 한다. 간행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투고문 심사]
-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ㆍ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ㆍ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2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이나 비평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내부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 3 논문 및 비평논문 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는 별도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서,
학문적 역량과 업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成會)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통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 6.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도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3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 4 학회지에 실릴 글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 5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조 [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이하 비평논문 포함)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각 논문의 해당분야 전문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
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체재와 논리의 명확성, 내용의 창의성, 자료 활용의 타당성, 종합적 결과 등을 판단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 3 특히 수정 및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5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11조 [논문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처리한다.
제1심사위원 |
제2심사위원 |
제3심사위원 |
최종판정 |
A |
A |
A |
게재 |
A |
A |
B |
게재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B |
수정 후 게재 |
B |
B |
B |
수정 후 게재 |
A |
A |
D |
수정 후 게재 |
A |
B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D |
수정 후 게재 |
A |
C |
C |
수정 후 게재 |
B |
B |
C |
수정 후 게재 |
B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D |
수정 후 재심사 |
B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C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D |
D |
게재 불가 |
B |
C |
D |
게재 불가 |
B |
D |
D |
게재 불가 |
C |
C |
D |
게재 불가 |
C |
D |
D |
게재 불가 |
D |
D |
D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그에 따른 논평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과 처리방법]
-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자세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 2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심사료와 게재료]
-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2 논문 서두에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표시를 할 경우 대외지원비는 40만 원, 교내지원비는 30만 원, 그 밖에 전임 20만 원, 비전임 1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경남사학회가 소유한다.
제1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의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2차 개정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제3차 개정의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