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1일 1차 개정
2019년 06월 21일 2차 개정
Ⅰ. 일반 원칙
- 1) 원고 작성은 글로 한다.
- 2) 논문 체제
- - 논문 체제는, ‘논문 제목-필자명(각주: 소속)-목차-국문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 3) 원고 매수
- - 논문의 경우, 각주, 국문 초록, 외국어 초록, 주제어,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평 논문의 경우는 대체로 70매 내외, 서평은 40매 전후로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을 경우, 원고지 5매당 5,000원을 저자가 부담한다.
- 4) 제1 저자와 공동 저자의 구분
- - 투고문에는 저자명, 제목, 저자의 소속 기관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특히 저자가 다수일 경우, 반드시 제1 저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해야 한다.
- 5) 초록 및 주제어 제출
- -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기준 3매 내외로 작성한다.
- - 외국어 초록은 논문 제목과 저자 성명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200자 원고지 기준 5매 내외로 작성한다.
- - 국문과 외국어 주제어는 각 5개 내외로 한다.
- 6) 참고문헌의 경우 인용한 자료에 한정하며, 한국 문헌은 저서의 저자명 및 논문의 필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저자 및 필자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1차사료는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Ⅱ. 각주 작성 요령
- ■ 표기순서
- ㆍ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 - 『』, ? ?(반각기호)
- ㆍ 서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 - 출판지가 한국인 경우에는 출판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한국ㆍ동양서의 경우
- 1) 저서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민족문화 학술총서 24 (서울: 혜안, 2001), 83쪽.
- 2) 편(역)서
E. H.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차미례 역(서울: 열화당, 1989), 27∼28쪽.
- 3) 학위논문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부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4) 정기간행물
오미일, 「1920년 9월 원산지역 만세시위와 저항의식 형성의 기제」 『역사와경계』 102(2017), 183~229쪽.
山口正之, 「朝鮮役に於けろ被擄人の行方: 朝鮮被擄人賣買の一例」 『靑丘學叢』 8(1932), 140~144쪽.
- 5) 단행본 내 논문이나 북 챕터의 경우
강만길, 「일제시대의 반식민사학론」 『韓國史學史의 硏究』 한국사연구회 편(서울: 을유문화사, 1985)
- 2. 서양서의 경우
- 1) 저서
Francis Haskell, History and Its Images: Ar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t (New Haven: Yale Univ. Pr., 1993), p. 147.
- 2) 편(역)서
Veronica Franco, Poems and Selected Letters, ed. & trans. Rosalind Jones & Margaret F. Roseenthall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98), pp. 120~124.
- 3) 정기간행물
M. T. Clanchy, “Abelard’s Mockery of St. Anselm,”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41.1(1990), pp. 1~23.
- 4) 단행본 내 논문이나 북 챕터
Denis Grouzet, “A Woman and the Devil: Possession and Exorcism in Sixteenth-Century France” in Changing Identities in Early Modern France, ed. Michael Wolfe (Durham: Duke Univ. Pr., 1997), pp. 191~215.
- 3. 동일한 책이나 논문을 재차 인용할 경우
- 1) 바로 위의 것인 경우
- - 한국ㆍ동양서: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이기백,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上)』 이우성ㆍ강만길 편(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115쪽.
이기백, 위의 논문, 122쪽
- - 서양서: Ibid.
Aaron Gurevich, The Origins of European Individualism, trans. Katharine Judelson (Oxford: Oxford Univ. Pr., 1995), p. 94.
Ibid., pp. 45∼46.
- 2) 바로 위의 것이 아닌 경우
- - ‘앞의 책,’ ‘같은 책,’ ‘전게서,’ ‘상게서,’ op. cit., loc. cit. 등은 쓰지 않는다. 대신 저(편)자와 책명(논문명)과 서지 사항을 적절하게 줄여서 표기한다.
- - 곽차섭, 『조선 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루벤스를 만나다』(서울: 푸른역사, 2004), 45쪽.
곽차섭, 『조선 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23쪽.
Salvo Mastellone, Storia del pensiero politico europeo: Dal XV al XVIII secolo, 2 vols. (Torino: UTET, 1989), pp. 163∼164.
Salvo Mastellone, Storia del pensiero politico europeo, p. 56.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E. H. Carr의 역사관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시론」 『역사비평』 39(1997), 318~340쪽.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 322쪽.
B. Hannerz, “Theory in Anthropology: Small Is Beautiful?,”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8 (1986), pp. 362∼67.
Hannerz, “Theory in Anthropology,” p. 65.
- 4. 지금까지 제시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한국『동양서의 경우 『역사학보』, 서양서의 경우 『서양사론』의 예를 따른다. 서양서의 경우, 영어권 외의 자료일 경우 필요시에는 위의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나라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앞서 출간된 『역사와 경계」의 예를 참고하면 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경남사학회의 학회지인 『역사와 경계』(이하 학회지 라고 약칭)의 투고 · 심사 ·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 2.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 3. 서평
-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 [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투고문의 자격]
이미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글은 원칙적으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 다. 다만 해외출판물의 경우, 이미 출판되었더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 되면 번역 · 게재할 수 있다. 투고문은 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제5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의 간행은 연 3회로 한다. 간행일자는 4월 30일, 8 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투고문 심사]
-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1. 형식 · 분야 ·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2.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이나 비평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회 내부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 3. 논문 및 비평논문 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 에 한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는 별도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 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서, 학문적 역량과 업적이 뛰어난 사 람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成會)되며, 출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통한 회의 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 6.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위 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도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3.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 4. 학회지에 실릴 글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 5.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조 [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이하 비평논문 포함)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 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각 논문의 해당분야 전문학자 3 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 다.
-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체재와 논리의 명확성, 내용의 창의성, 자료 활용의 타당성, 종합적 결과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 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 3. 특히 수정 및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5.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11조 [논문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 한다.
제1심사위원 |
제2심사위원 |
제3심사위원 |
최종판정 |
A |
A |
A |
게재 |
A |
A |
B |
게재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B |
수정 후 게재 |
B |
B |
B |
수정 후 게재 |
A |
A |
D |
수정 후 게재 |
A |
B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D |
수정 후 게재 |
A |
C |
C |
수정 후 게재 |
B |
B |
C |
수정 후 게재 |
B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D |
수정 후 재심사 |
B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C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D |
D |
게재 불가 |
B |
C |
D |
게재 불가 |
B |
D |
D |
게재 불가 |
C |
C |
D |
게재 불가 |
C |
D |
D |
게재 불가 |
D |
D |
D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그에 따른 논평을 투고자 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과 처리방법]
-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자세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 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 만 한다
- 2.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심사료와 게재료]
-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2. 논문 서두에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표시를 할 경우 대외지원비 는 40만 원, 교내지원비는 30만 원, 그 밖에 전임 20만 원, 비전 임 1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경남사학회가 소유한 다.
제1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의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2차 개정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